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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
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
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
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
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
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10. 11. 2., 2019. 3. 25., 2024. 7. 30.>
1. 삭제<2006. 6. 12.>
2.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
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
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
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
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
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10. 11. 2., 2019. 3. 25., 2024. 7. 30.>
1. 삭제<2006. 6. 12.>
2.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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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
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
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
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2024. 7. 30.>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수령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
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
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
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2024. 7. 30.>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수령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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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급시기) ①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 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 소액 지급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②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
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 3. 25.]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9. 3. 25.>]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 3. 25.>]
제14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8890호,2005. 6. 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급시기) ①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 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 소액 지급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②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
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 3. 25.]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9. 3. 25.>]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 3. 25.>]
제14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8890호,2005. 6. 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3호,2016. 4. 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7호,2019.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3호,2016. 4. 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7호,2019.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5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단위 : 원)계 급중 사상 사준 위소 위중 위대 위소 령봉급액208,280213,490232,180237,040253,900270,760325,020계 급중 령대 령준 장소 장중 장대 장봉급액349,280373,480392,890419,630478,210515,960 ※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는 위 표의 중사와 기준봉급액이 같다.
본문 6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구 분육 군해 군공 군1957년 8월 14일 이전 퇴역자2년3년2년1957년 8월 15일 이후 퇴역자2년2년(해병대 2년) 3년
본문 7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3. 25.>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구분번호지역별기간
육군
1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3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 7, 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66·25전쟁중 육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7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8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작전부대 작전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26·25전쟁중 해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공군
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538선경비 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66·25전쟁중 공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육군
1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3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 7, 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66·25전쟁중 육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7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8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작전부대 작전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26·25전쟁중 해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공군
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538선경비 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66·25전쟁중 공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본문 8쪽
해병대1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26·25전쟁중 해병대(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본문 9쪽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4]<신설2019.3.25.>제공요청대상자료또는정보의범위(제13조의2관련)1.「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2.「공무원연금법」제25조에따른재직기간에관한정보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의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및군기록에대한정보4.「국적법」제14조에따른국적이탈신고자료및같은법제16조에따른국적상실에관한자료5.「병역법」제77조의5에따른병역정보6.「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정보7.「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정보8.「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따른재직기간에관한정보9.「소득세법」제4조에따른종합소득자료10.「자동차관리법」제5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록자료11.「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재외국민등록정보12.「주민등록법」제30조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13.「지방세기본법」에따른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재산세및자동차세의과세에관한정보14.「출입국관리법」제3조및제6조에따른출입국정보15.종전의「호적법」(법률제8435호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14조에따른제적부에관한정보16.법원의확정판결서사본
본문 10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30.>퇴직급여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①신청인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현주소 (전화번호 : )
대 상자
② 성명(한자)( )③ 주민등록번호-④ 계 급 ⑤ 입대일자⑥ 군 번 ⑦ 퇴직일자⑧ 전투근무기간⑨ 복무기간⑩ 형벌사항 [ ]있음 [ ]없음⑪ 전역급여금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형 확정 형명 : 확정일 : 형량 :※확인관 기재란성명(한자) ( )생년월일(군번)복무기간산정 및 확인공제액 원형벌사항확인확인자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 상자
② 성명(한자)( )③ 주민등록번호-④ 계 급 ⑤ 입대일자⑥ 군 번 ⑦ 퇴직일자⑧ 전투근무기간⑨ 복무기간⑩ 형벌사항 [ ]있음 [ ]없음⑪ 전역급여금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형 확정 형명 : 확정일 : 형량 :※확인관 기재란성명(한자) ( )생년월일(군번)복무기간산정 및 확인공제액 원형벌사항확인확인자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쪽
(뒤 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합니다) 1부2.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3.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4.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작 성 요 령1. ①란의 신청인 중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민법」상 재산상속권자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2. 신청인과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②ㆍ③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3. ⑧란의 전투근무기간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참전기간을 기록합니다.4. ⑨란의 복무기간은 입대한 달(月)부터 퇴직한 달(月)까지의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5. ⑩란의 형벌사항은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한 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우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6. ⑪란의 전역급여금 수령여부는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7. ※란은 확인관 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3개월 이내심의 및 결정→30일 이내결정서정본 송달→3년 이내(소멸시효)지급신청(동의서 첨부)→30일 이내지급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합니다) 1부2.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3.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4.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작 성 요 령1. ①란의 신청인 중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민법」상 재산상속권자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2. 신청인과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②ㆍ③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3. ⑧란의 전투근무기간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참전기간을 기록합니다.4. ⑨란의 복무기간은 입대한 달(月)부터 퇴직한 달(月)까지의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5. ⑩란의 형벌사항은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한 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우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6. ⑪란의 전역급여금 수령여부는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7. ※란은 확인관 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3개월 이내심의 및 결정→30일 이내결정서정본 송달→3년 이내(소멸시효)지급신청(동의서 첨부)→30일 이내지급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유족대표자선정서※ 뒤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유 족대표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의 본인들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본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 임 자1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2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3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4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5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10mm×297mm(백상지 80g/㎡)
유 족대표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의 본인들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본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 임 자1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2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3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4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5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뒤쪽)
첨부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유 의 사 항1. 유족대표자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기재하고 날인하십시오.3.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유족대표자 선정방법1. 유족 중 보상금 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동순위자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유 의 사 항1. 유족대표자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기재하고 날인하십시오.3.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유족대표자 선정방법1. 유족 중 보상금 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동순위자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문 14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5.>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명이상인경우해당)
1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2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3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4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5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6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위 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1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2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3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4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5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6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위 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30.>퇴직급여금지급신청ㆍ수령포기서
신청인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대상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대상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상기 대상자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첨 부 서 류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대상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대상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상기 대상자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첨 부 서 류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5.>퇴직급여금지급신청ㆍ수령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임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위임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확 인 서상기 위임자는 [ ] 이 민 [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 그 밖의 경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수임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위임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확 인 서상기 위임자는 [ ] 이 민 [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 그 밖의 경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앞쪽)접수번호결정일자
대상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전역일자총복무기간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첨부)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결정주문인 정결정금액유족별지급액재산상속인금액(율)※ 보상금등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대상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전역일자총복무기간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첨부)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결정주문인 정결정금액유족별지급액재산상속인금액(율)※ 보상금등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뒤 쪽)유 족 별 퇴 직 급 여 금 지 급 내 역퇴 직 급 여 금 지 급 액 산 정 서 참 조결 정 이 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에 따라 년 월 일, 제 차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0.>퇴직급여금지급결정통지서접수번호결정일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 )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2.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1. 지급결정서 정본 2부2. 동의 및 청구서 1부3. 재심의 신청서 1부4. 안내말씀 1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 부 서 류1. 지급결정서 정본 2부2. 동의 및 청구서 1부3. 재심의 신청서 1부4. 안내말씀 1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5.>퇴직급여금지급기각결정통지서접수번호결정일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 ) 1.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퇴직급여금 지급기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1. 지급 기각결정서 정본 2부2. 재심의 신청서 1부 년 월 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첨 부 서 류1. 지급 기각결정서 정본 2부2. 재심의 신청서 1부 년 월 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30.>퇴직급여금지급결정동의및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대상자인적사항성명(한자) (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접수번호지급금액신 청 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첨부)
성명(한자) (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첨부서류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령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명(한자) (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첨부서류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령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4.5.>재심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기록첨부)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대상자
소속 계급군번 입대일자복무기간전투기간신청사유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퇴직급여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기록첨부)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의
대상자
소속 계급군번 입대일자복무기간전투기간신청사유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퇴직급여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