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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04. 02.
대통령령 제34377호 · 공포 2024. 04. 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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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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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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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7호, 2024. 4. 2., 일부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
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
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4. 4. 2.]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
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
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
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
다.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
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
정 2023. 4. 1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
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3. 4. 11.>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에 해당하는 정보

부칙 <제32036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377호,2024.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특별진급 신청서는 이 영에 따른 개정서
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문 3쪽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특별진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20일
특별진급신청대상자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군번국립묘지 안장자의 묘비(명패)에 대한 계급 변경 [ ] 신청, [ ] 미신청※ 이 란은 특별진급 신청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청인성명(한글) 생년월일주소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전화번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진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분증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특별진급 신청서 작성è접수è사실조사è결정è결과 통보신청인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쪽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특별진급결정서접수번호제 호특별진급신청대상자성명 생년월일군번
신청인성명주소전화번호주 요내 용결정 이유
년 월 일
(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쪽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이의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특별진급신청대상자성명(한글)군번
신청인성명(한글)주소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이의신청 사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진급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귀하
첨부서류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이의신청서 작성è접수è서류 검토 및사실 확인è결정è결과 통보신청인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해병대사령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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