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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 09. 01.
대통령령 제33568호 · 공포 2023. 06. 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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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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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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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568호, 2023. 6. 27., 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568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드론작전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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