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4.>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247호, 2023. 2. 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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