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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59호 · 공포 2022. 10. 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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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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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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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59호, 2022. 10.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0.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2. 10. 25.>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 9. 21.]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전년도 기본재산 현황

3.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지방연구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3. 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나. 지방연구원의 이행결과: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가목 외의 연구실적: 해당 연구실적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5.]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21.]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8조 삭제 <2016. 11. 29.>

제9조 삭제 <2016. 11. 29.>

제10조 삭제 <2016. 11. 29.>

제11조 삭제 <2016. 11. 29.>


 부      칙 <대통령령 제16900호, 2000.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63호, 2006. 8. 29.>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110호, 2012. 9.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624호, 2016. 11. 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959호, 2022. 10. 25.>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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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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