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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 01. 28.
대통령령 제32373호 · 공포 2022. 01. 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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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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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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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인사과), ________, 2168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7. 2., 2022. 1. 28.>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1.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인재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⑤ 인재원은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1. 28.>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1. 28.>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8.>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0. 3. 15., 2019. 7. 2., 2022. 1. 28.>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1. 28.>

[제목개정 2008. 1. 31.]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10. 30., 2019. 7. 2., 2022. 1. 28.>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1. 28.>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재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와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 인재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007호, 2007.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582호, 2008.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㊻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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