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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재정관리단령

시행 2022. 01. 01.
대통령령 제32289호 · 공포 2021. 12. 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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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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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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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9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9. 18., 2020. 6. 9., 2021. 12. 31.>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가.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같은 조 제1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2021. 7. 27.>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업무 분장)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12. 30.>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568호,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      칙 <대통령령 제2590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911호, 2021. 7. 27.>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289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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