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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 06. 30.
대통령령 제31845호 · 공포 2021. 06. 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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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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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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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5호, 2021. 6.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________, 2543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8. 9. 4., 2020. 6. 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 11. 15.]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11. 15.]
[제목개정 2020. 6. 16.]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4.]


 부      칙 <대통령령 제12424호, 1988.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307호, 199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 생략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내지 <140>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141호, 1999. 2. 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㉔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586호, 2016.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134호, 2018. 9.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786호, 2020.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845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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