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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0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 공포 2021. 05. 1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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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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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________, 1533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________, 5464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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