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700917ccc08e15a65585e0bd27cdfb83ec00796abc429e56c26c5ec433a9b9b1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약칭: 새마을조직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2조 삭제 <2012. 8. 13.>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 8. 13.]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5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3.]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12. 8. 13.]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8. 13.]


 부      칙 <대통령령 제10226호, 198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㉖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029호, 2012.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88>까지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