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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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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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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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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약칭: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4조 삭제 <2012. 1. 6.>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6.]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 6.]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6.]


 부      칙 <대통령령 제13599호, 1992.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⑳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87호, 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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