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인사혁신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8쪽 · 128,140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28b0e7290a10f1b176a550833e32618e2c681f27a539c259c6ad60bf405f5cf3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
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 6. 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8., 2013. 6. 21.>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
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2013. 6. 21.>
3. 삭제<2013. 6. 21.>
4. 삭제<2013. 6. 21.>
5. 삭제<2013. 6. 21.>
6. 삭제<2013. 6. 21.>
7. 삭제<2013. 6. 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6.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4.
11. 1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
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20. 3. 10.>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
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
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
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
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
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
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
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신설 2013. 6. 21.>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
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21.>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③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
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
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
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4조(통합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
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 11. 26.>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
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3. 10.>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 6. 2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
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 6. 21.>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
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6. 21.>]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
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
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
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
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
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
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
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 9. 15.>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
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
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
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5장 보칙 <신설 2013. 6. 21.>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
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②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7조에서 이동 <2013. 6. 21.>]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
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8조에서 이동 <2013. 6. 21.>]

부칙 <제18841호,2005.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대하여
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
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
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2008. 10. 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
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33호,2013.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
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30호,2015. 9. 15.>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0호,2019.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