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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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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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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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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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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
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
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
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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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
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 7. 2.>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 7. 2.>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목개정 2019. 7. 2.]

제13조(상기)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2.>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
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9. 7. 2.>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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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 <제21083호,2008.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4쪽

■건전가정의례준칙[별표1]<개정2019.7.2.>성년례의식순,성년선서및성년선언(제6조제2항관련)1.성년례의식순가.개별성년례1)개식2)성년자배례3)축사4)성년선서및서명5)성년선언및서명6)초례(醮禮: 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훈계하는 행사)및주례(主禮)의훈화7)성년자배례8)폐식나.집단성년례1)개식2)국민의례3)성년자호명4)성년자경례5)주례의훈화(訓話)6)성년선서및서명7)성년선언및서명8)초대손님의축사및답사9)성년자의초대손님에대한경례10)폐식2.성년선서성년선서저는이제성년이됨에있어서오늘을있게하신조상님과부모님의은혜에감사하고자손의도리를다할것과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서정당한권리에참여하고신성한의무에충실하여성년으로서의본분을다할것을엄숙히선서합니다.년월일

본문 5쪽

성년자○○○(서명또는인)3.성년선언성년선언성년자○○○생년월일년월일그대는이제성년이됨에있어서자손으로서도리를다하고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서정당한권리와신성한의무에충실할것을다짐하고서명하였으므로성년이되었음을엄숙하게선언합니다.년월일주례○○○(서명또는인)

본문 6쪽

■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2] <개정 2021. 1. 5.>약혼서(제7조제2항 관련)약혼서구분남 여성명생년월일주소 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한다. 1. 혼인 예정일 2. 그 밖의 조건년 월 일 약혼자 (남) ○ ○ ○ (서명 또는 인) (여) ○ ○ ○ (서명 또는 인) 참관인 (남자측): 주소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여자측): 주소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첨부: 1. 건강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민법」 제808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참관인을 그 동의권자로 한다.

본문 7쪽

■건전가정의례준칙[별표3]혼인예식의식순,혼인서약및성혼선언(제8조제4항관련)1.혼인예식의식순가.개식나.신랑입장다.신부입장라.신랑ㆍ신부맞절마.혼인서약및서명바.성혼선언사.주례사아.양가부모에대한인사자.신랑ㆍ신부의초대손님에대한인사차.신랑ㆍ신부행진카.폐식2.혼인서약혼인서약저는○○○양(또는○○○군)을아내(또는남편)로맞아어떠한경우라도항시사랑하고존중하며,어른을공경하고진실한남편(또는아내)으로서의도리를다하여행복한가정을이룰것을맹세합니다.년월일○○○(서명또는인)3.성혼선언성혼선언이제신랑○○○군과신부○○○양은그일가친척과친지를모신자리에서부부가되기를굳게맹세하였습니다.이에주례는이혼인이원만하게이루어진것을엄숙하게선언합니다.년월일주례○○○(서명또는인)

본문 8쪽

■건전가정의례준칙[별표4]발인제의식순및상장의규격(제18조관련)1.발인제의식순가.개식나.주상및상제의분향다.헌주라.조사(弔詞)마.조객분향바.일동경례사.폐식2.상장의규격가.헝겊의크기(두겹으로한다)▲3㎝▼◀5㎝▶나.접은모양

본문 9쪽

■건전가정의례준칙[별표5]<개정2019.7.2.>제례의절차(제23조관련)1.일반절차가.신위모시기:제주는분향한후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에술을붓고제사 참가자는일제히신위앞에재배(再拜)한다.나.헌주:술은한번올린다.다.축문읽기:축문을읽은후묵념한다.라.물림절:제사 참가자는모두신위앞에재배한다.2.신위모시기신위는사진으로하되,사진이없는경우에는지방(紙榜)으로대신한다.지방은한글로흰종이에먹등으로작성하되,다음각목에따른다.가.부모의경우아버님신위
어머님○○○○신위나.배우자의경우부군신위
부인○○○○신위다.차례(합동제사)의경우할아버님신위
할머님○○○○신위
아버님신위
어머님○○○○신위비고:지방의○○○○에는본관(本貫)과성씨를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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