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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200호 · 공포 2020. 12. 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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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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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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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200호, 2020. 12. 1., 일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2020. 12. 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㉝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200호, 2020. 12. 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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