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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 07. 02.
대통령령 제29950호 · 공포 2019. 07. 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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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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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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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7. 2.>

제3조(참모장)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869호, 1986. 3.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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