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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 07. 02.
대통령령 제29950호 · 공포 2019. 07. 0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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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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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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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 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 12. 31.>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 7. 2.>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17693호, 2002.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월드컵기장의도형및제식[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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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월드컵기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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