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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 02. 26.
대통령령 제29561호 · 공포 2019. 02.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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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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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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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전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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