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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04.
대통령령 제29337호 · 공포 2018. 12. 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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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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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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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2. 4.]


 부      칙 <대통령령 제15763호, 1998.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⑯ 부터 ㊾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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