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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군단사령부령

시행 2019. 01. 01.
대통령령 제29321호 · 공포 2018. 12. 0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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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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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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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사령부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전문개정 2011. 8. 3.]
[제목개정 2018. 12. 4.]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군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부      칙 <대통령령 제13121호, 1990. 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056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㊲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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