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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 01. 01.
대통령령 제29321호 · 공포 2018. 12. 0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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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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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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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
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
한다.<개정 2017. 9. 5.>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
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
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
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1051호,1983.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군수사령부령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2018. 12. 4.>(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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