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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06. 08.
대통령령 제28868호 · 공포 2018. 05. 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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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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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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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868호, 2018. 5. 8., 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________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제28868호,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
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
되는 자치구의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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