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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 04. 24.
대통령령 제28811호 · 공포 2018. 04. 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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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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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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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 4. 24.] [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타법개정]

교육부 (인재정책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4조(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7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4. 24.]


 부      칙 <대통령령 제16272호, 1999.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정보원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전단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52>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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