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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 09. 01.
대통령령 제11493호 · 공포 1984. 09. 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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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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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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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 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________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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