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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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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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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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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 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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