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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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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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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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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494호, 2002.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㉑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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