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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07. 26.
대통령령 제28220호 · 공포 2017. 07. 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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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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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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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8.]
[제목개정 2013. 12. 11.]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부      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401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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