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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07.
대통령령 제26666호 · 공포 2015. 11. 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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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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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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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7.] [대통령령 제26666호, 2015. 11. 26., 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_______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285의 4번지, 285의 7번지, 285의 56번지, 및 488의 1번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666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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