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2. 3. 21.>]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전문개정 2012. 3. 2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3. 21.>]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 3. 21.>]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에서 이동 <2012. 3. 21.>]
부 칙 <대통령령 제4259호, 1969.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및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671호, 2012. 3.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