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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 03. 23.
대통령령 제24424호 · 공포 2013. 03. 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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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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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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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타법개정]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부      칙 <대통령령 제8842호, 1978.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무부 및”을 “외교통상부 및”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548호, 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별지서식]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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