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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 0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 공포 2013. 03. 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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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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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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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 12. 30.>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6. 2. 22.,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 12. 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제7조(직원)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8. 2. 29.,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4032호, 1969. 8.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교원양성소입소자 또는 수료자중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의 입소자 또는 수료자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9260호, 1978.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4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민학교 교원”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한다.

⑤ 내지 ㉜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㊸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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