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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4호 · 공포 2011. 12. 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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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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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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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한노인회법 시행령 )

[시행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4호, 2011. 12. 13., 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74호, 2011.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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