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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0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 공포 2010.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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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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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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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________, 61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 8. 18.>

제2조 삭제 <2009. 8. 18.>

제3조 삭제 <2009. 8. 18.>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제6조 삭제 <2009. 8. 18.>

제7조 삭제 <2009. 8. 18.>

제8조 삭제 <2009. 8. 18.>

제9조 삭제 <2009. 8. 18.>

제10조 삭제 <2009. 8. 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 12. 27.>

제12조 삭제 <2010. 12. 27.>

제13조 삭제 <2010. 12. 27.>

제14조 삭제 <2010. 12. 27.>

제15조 삭제 <2010. 12. 27.>

제16조 삭제 <2010. 12. 27.>

제17조 삭제 <2010. 12. 27.>

제18조 삭제 <2010. 12. 27.>

제19조 삭제 <2010. 12. 27.>

제20조 삭제 <2010. 12. 27.>

제21조 삭제 <2010. 12. 27.>

제22조 삭제 <2010. 12. 27.>

제23조 삭제 <2010. 12. 27.>

제24조 삭제 <2010. 12. 27.>

제25조 삭제 <2010. 12. 27.>

제26조 삭제 <2010. 12. 27.>

제27조 삭제 <2010. 12. 27.>

제28조 삭제 <2010. 12. 27.>

제29조 삭제 <2010. 12. 27.>

제30조 삭제 <2010. 12. 27.>

제31조 삭제 <2010. 12. 27.>

제32조 삭제 <2010. 12. 31.>

        제4장 삭제 <2010. 12. 27.>

제33조 삭제 <2010. 12. 27.>

제34조 삭제 <2010. 12. 27.>

제35조 삭제 <2010. 12. 27.>

제36조 삭제 <2010. 12. 27.>

제37조 삭제 <2010. 12. 27.>

제38조 삭제 <2010. 12. 27.>

제39조 삭제 <2010. 12. 27.>

제40조 삭제 <2010. 12. 27.>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 삭제 <2010. 12. 27.>

        제5장 삭제 <2010. 12. 27.>

제43조 삭제 <2010. 12. 27.>

제44조 삭제 <2010. 12. 27.>

제45조 삭제 <2010. 12. 27.>

제46조 삭제 <2010. 12. 27.>

제47조 삭제 <2010. 12. 27.>

제48조 삭제 <2010. 12. 27.>

제49조 삭제 <2010. 12. 27.>

제50조 삭제 <2010. 12. 27.>

제51조 삭제 <2010. 12. 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 12. 27.>

제53조 삭제 <2010. 12. 27.>

제54조 삭제 <2010. 12. 31.>

제54조의2 삭제 <2010. 12. 27.>

제55조 삭제 <2010.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24호, 2008. 12. 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⑳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 1]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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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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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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