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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6. 3.
24.>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24.>
[제목개정 2026. 3. 24.]
부칙 <제8716호,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
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2호,201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2026. 3. 24.>(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6. 3.
24.>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24.>
[제목개정 2026. 3. 24.]
부칙 <제8716호,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
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2호,201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2026. 3. 24.>(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