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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검사보수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
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
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2012. 1. 17.>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제1045호,1962. 4. 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1966. 2. 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호,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ㆍ대검찰청검사ㆍ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1호,1968. 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호,1969. 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검사보수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
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
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2012. 1. 17.>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제1045호,1962. 4. 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1966. 2. 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호,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ㆍ대검찰청검사ㆍ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1호,1968. 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호,1969. 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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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6호,1970. 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0호,1971. 10. 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1972. 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6호,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1977. 7. 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호,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1986. 12. 31.>(검찰청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
”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7079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
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9813호,2009. 11. 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6호,1970. 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0호,1971. 10. 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1972. 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6호,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1977. 7. 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호,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1986. 12. 31.>(검찰청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
”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7079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
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9813호,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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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2호,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2026. 3. 24.>(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2호,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2026. 3. 24.>(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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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4.1.20>검사의 봉급표(단위 : 원)직 명호 봉보 수검찰총장3,950,000
검찰총장외의 검사
1716151413121110987654321
3,784,0003,700,0003,550,0003,400,0002,971,8002,840,3002,761,5002,669,5002,511,8002,330,5002,174,1002,027,5001,886,2001,744,2001,606,9001,470,4001,290,300
검찰총장외의 검사
1716151413121110987654321
3,784,0003,700,0003,550,0003,400,0002,971,8002,840,3002,761,5002,669,5002,511,8002,330,5002,174,1002,027,5001,886,2001,744,2001,606,9001,470,4001,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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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9.11.2>검사의 봉급기준표같은 금액의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검 사직 명호 봉직 명호 봉대 법 관검 찰 총 장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1716151413121110987654321
검찰총장외의 검사
1716151413121110987654321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1716151413121110987654321
검찰총장외의 검사
17161514131211109876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