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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병역공개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1호, 2026. 9. 29., 일부개정]
병무청 (병역공개과) ________
국방부 (인력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
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
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2026. 9. 29.>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
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
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2021. 4. 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2017. 11. 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병역공개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1호, 2026. 9. 29., 일부개정]
병무청 (병역공개과) ________
국방부 (인력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
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
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2026. 9. 29.>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
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
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2021. 4. 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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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
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07. 12. 14.>
② 삭제<2007. 5. 1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
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14.>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
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
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
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07. 12. 14.>
② 삭제<2007. 5. 1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
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14.>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
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
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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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
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
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
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
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
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
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
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2007. 12. 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
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
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
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
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
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
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
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2007. 12. 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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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
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
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
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28.>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7. 11. 28.]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
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
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
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
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
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17., 2017. 11. 28.>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28.>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7. 11. 28.]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
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
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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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7. 12. 14.]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2014. 5. 9.>
[전문개정 2007. 12. 14.]
부칙 <제5989호,1999.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
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06호,2000. 12. 29.>(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
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7. 12. 14.]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2014. 5. 9.>
[전문개정 2007. 12. 14.]
부칙 <제5989호,1999.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
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06호,2000. 12. 29.>(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
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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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7255호,2004. 12. 30.>(소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
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 <제7849호,2006. 2. 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4&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 5.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7255호,2004. 12. 30.>(소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
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 <제7849호,2006. 2. 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4&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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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
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 12. 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2호,2008. 2. 2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402호,2009. 2. 3.>(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
”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0호,2012. 12. 11.>(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
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
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 12. 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2호,2008. 2. 2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402호,2009. 2. 3.>(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
”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0호,2012. 12. 11.>(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
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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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⑧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83호,2016. 5. 29.>(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⑧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83호,2016. 5. 29.>(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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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8호,2019. 12. 10.>(소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6851호,2019. 12. 3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8호,2019. 12. 10.>(소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6851호,2019. 12. 3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994호,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
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1호,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994호,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
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1호,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