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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일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________,1114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
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
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1497호,1963. 12. 1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동 의정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동 경주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
원ㆍ대전지방법원ㆍ대구지방법원ㆍ동 안동지원ㆍ동 영덕지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일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________,1114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
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
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1497호,1963. 12. 1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동 의정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동 경주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
원ㆍ대전지방법원ㆍ대구지방법원ㆍ동 안동지원ㆍ동 영덕지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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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39호,1964. 6.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51호,1964. 7.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63호,1966. 3. 9.>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22호,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202호,1970. 6.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253호,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
포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
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561호,1973. 3.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39호,1964. 6.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51호,1964. 7.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63호,1966. 3. 9.>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22호,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202호,1970. 6.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253호,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
포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
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561호,197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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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별표 2]중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구역은 1974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민
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
에 속할 사건으로서 1974년 9월 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16호,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
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
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인천
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
가정법원 여주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
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
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
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지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 법원 수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가사사건
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2호,1979. 4.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
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여주지원에 계속중인 사
건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별표 2]중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구역은 1974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민
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9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의 관할
에 속할 사건으로서 1974년 9월 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16호,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
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
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인천
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
가정법원 여주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
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
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
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서울민사지방지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 법원 수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가사사건
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2호,1979. 4.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
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인천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여주지원에 계속중인 사
건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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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칙 <제3345호,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ㆍ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성중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合議部 設置포함)ㆍ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ㆍ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合議部 設置포함) 및 광주지방법
원 해남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合議部 設置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ㆍ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②(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역중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군은 수원지방법원
의 관할구역으로, 강원도 영월군 및 정선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관할구역으로, 경상남도 울산시ㆍ울주군 및 양
산군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및 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1989년 8월 31일까지는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 및 은평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
시 강남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
작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③(경과조치) 1981년 2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
정법원 의정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금산지
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
원 원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1일부
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
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9년 8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④(경과조치)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부산
지방법원 통영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
가정법원 배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칙 <제3345호,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ㆍ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성중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合議部 設置포함)ㆍ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ㆍ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合議部 設置포함) 및 광주지방법
원 해남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合議部 設置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ㆍ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②(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호적사건관할구역중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군은 수원지방법원
의 관할구역으로, 강원도 영월군 및 정선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관할구역으로, 경상남도 울산시ㆍ울주군 및 양
산군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및 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1989년 8월 31일까지는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 및 은평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
시 강남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
작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③(경과조치) 1981년 2월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
정법원 의정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금산지
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
원 원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1일부
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
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9년 8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3. 5. 21., 1985. 12. 31.>
④(경과조치)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성북지원, 부산
지방법원 통영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ㆍ서울형사지방법원ㆍ서울
가정법원 배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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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3655호,1983.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 12. 31.>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8년 9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5. 12. 31.>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
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
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
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01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ㆍ춘천지
방법원 영월지원ㆍ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ㆍ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
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ㆍ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ㆍ대전지방법원 서
산지원ㆍ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
법원ㆍ춘천지방법원 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ㆍ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ㆍ마산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3827호,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
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
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
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3970호,1987. 11.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3655호,1983.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 12. 31.>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8년 9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5. 12. 31.>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
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
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
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01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ㆍ춘천지
방법원 영월지원ㆍ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ㆍ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
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ㆍ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ㆍ대전지방법원 서
산지원ㆍ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
법원ㆍ춘천지방법원 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ㆍ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ㆍ마산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3827호,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
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
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
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3970호,1987. 11. 28.>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992호,1987. 12. 4.>(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09호,1991. 11.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 12. 6.>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
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
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
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5. 12. 6.>
부칙 <제4588호,1993. 12.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 8. 22.>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
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7. 8. 22.>
부칙 <제4766호,1994. 7.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992호,1987. 12. 4.>(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09호,1991. 11.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 12. 6.>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
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
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
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5. 12. 6.>
부칙 <제4588호,1993. 12.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 8. 22.>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
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7. 8. 22.>
부칙 <제4766호,1994. 7. 27.>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9월 30일까지 각각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 12. 6., 1997. 8. 22.>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보며,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5. 12.
6., 1997. 8. 22.>
부칙 <제5003호,1995. 1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5165호,1996.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5342호,1997. 8.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2호,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ㆍ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
정, 시ㆍ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 1. 29.>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ㆍ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ㆍ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ㆍ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ㆍ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ㆍ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ㆍ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9월 30일까지 각각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 12. 6., 1997. 8. 22.>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보며, 1998년 9월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5. 12.
6., 1997. 8. 22.>
부칙 <제5003호,1995. 1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5165호,1996.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5342호,1997. 8.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2호,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ㆍ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
정, 시ㆍ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 1. 29.>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ㆍ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ㆍ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ㆍ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ㆍ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ㆍ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ㆍ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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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
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ㆍ서울지방법
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ㆍ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
주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 1. 29.>
부칙 <제5562호,1998.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9호,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
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
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
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
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ㆍ서
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6717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
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
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ㆍ서울지방법
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ㆍ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
주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 1. 29.>
부칙 <제5562호,1998.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금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9호,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
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
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
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
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ㆍ서
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6717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
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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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6923호,2003.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
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082호,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
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
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제7403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6923호,2003.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
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082호,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
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
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
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제7403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
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726호,2005.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6. 12. 28.>
부칙 <제8133호,2006. 12. 28.>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4호,2007. 1. 19.>(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를 “의왕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318호,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536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
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
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726호,2005.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6. 12. 28.>
부칙 <제8133호,2006. 12. 28.>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4호,2007. 1. 19.>(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를 “의왕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318호,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536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
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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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
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
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51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
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
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시행일:2016. 3. 1.] 제2조제1항
부칙 <제11623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4년 2월 28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개
정 2017. 12.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
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
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51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
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
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시행일:2016. 3. 1.] 제2조제1항
부칙 <제11623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4년 2월 28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개
정 2017. 12. 19.>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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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726호,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51호,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84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변
경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울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
로 2014년 9월 30일 현재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소년보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8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시행일:2018. 3. 1.] 제2조제2항
부칙 <제12419호,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
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
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9. 3. 1.] 제2조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726호,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51호,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84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변
경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울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
로 2014년 9월 30일 현재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소년보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8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시행일:2018. 3. 1.] 제2조제2항
부칙 <제12419호,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
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
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9. 3. 1.] 제2조제2항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879호,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1호,2016. 1. 19.>
이 법은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
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469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5248호,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9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39호,2023. 12. 26.>(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879호,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1호,2016. 1. 19.>
이 법은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
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469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5248호,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9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39호,2023. 12. 26.>(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05호,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72호,2025. 3.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4호,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05호,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72호,2025. 3.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4호,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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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
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
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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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24. 12. 20.>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명 칭소 재 지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수원시 특허법원대전광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정부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수 원 시수 원 시수 원 시춘 천 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청 주 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창 원 시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수원시 특허법원대전광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정부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수 원 시수 원 시수 원 시춘 천 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청 주 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창 원 시
본문 17쪽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전 주 시제 주 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고 양 시남양주시부 천 시부천시성 남 시성 남 시여 주 시여 주 시평 택 시평 택 시안 산 시안 산 시안 양 시안 양 시강 릉 시원 주 시속 초 시영 월 읍홍 성 읍홍 성 읍공 주 시공 주 시논 산 시논 산 시서 산 시서 산 시천 안 시천 안 시충 주 시제 천 시영 동 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안 동 시안 동 시경 주 시
고 양 시남양주시부 천 시부천시성 남 시성 남 시여 주 시여 주 시평 택 시평 택 시안 산 시안 산 시안 양 시안 양 시강 릉 시원 주 시속 초 시영 월 읍홍 성 읍홍 성 읍공 주 시공 주 시논 산 시논 산 시서 산 시서 산 시천 안 시천 안 시충 주 시제 천 시영 동 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안 동 시안 동 시경 주 시
본문 18쪽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경 주 시포 항 시포 항 시김 천 시김 천 시상 주 시상 주 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의 성 읍의 성 읍영 덕 읍영 덕 읍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창 원 시진 주 시통 영 시밀 양 시거 창 읍목 포 시목 포 시장 흥 읍장 흥 읍순 천 시순 천 시해 남 읍해 남 읍군 산 시정 읍 시남 원 시
경 주 시포 항 시포 항 시김 천 시김 천 시상 주 시상 주 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의 성 읍의 성 읍영 덕 읍영 덕 읍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창 원 시진 주 시통 영 시밀 양 시거 창 읍목 포 시목 포 시장 흥 읍장 흥 읍순 천 시순 천 시해 남 읍해 남 읍군 산 시정 읍 시남 원 시
본문 19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13.7.30>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명 칭소 재 지지방법원지 원시·군법원의 정 부포 천포 천 시연 천연 천 읍철 원갈 말 읍동 두 천동두천시고 양파 주파 주 시남 양 주가 평가 평 읍인 천강 화강 화 읍부 천김 포김 포 시수 원용 인용 인 시오 산오 산 시성 남광 주광 주 시여 주양 평양 평 읍여 주이 천이 천 시평 택안 성안 성 시안 산광 명광 명 시춘 천인 제인 제 읍홍 천홍 천 읍양 구양 구 읍화 천화 천 읍강 릉삼 척삼 척 시강 릉동 해동 해 시원 주횡 성횡 성 읍속 초고 성간 성 읍속 초양 양양 양 읍영 월정 선정 선 읍영 월태 백태 백 시영 월평 창평 창 읍대 전세종특별자치세종특별자치시금 산금 산 읍홍 성서 천장 항 읍홍 성보 령보 령 시홍 성예 산예 산 읍공 주청 양청 양 읍논 산부 여부 여 읍서 산태 안태 안 읍서 산당 진당 진 시천 안아 산아 산 시청 주보 은보 은 읍괴 산괴 산 읍
본문 20쪽
진 천진 천 읍충 주음 성음 성 읍제 천단 양단 양 읍영 동옥 천옥 천 읍대 구청 도청 도 읍영 천영 천 시칠 곡왜 관 읍경 산경 산 시서 부성 주성 주 읍서 부고 령고 령 읍안 동영 주영 주 시안 동봉 화봉 화 읍김 천구 미구 미 시상 주예 천예 천 읍상 주문 경문 경 시의 성청 송청 송 읍의 성군 위군 위 읍영 덕울 진울 진 읍영 덕영 양영 양 읍울 산양 산양 산 시창 원창원남부창원시 진해구김 해김 해 시마 산함 안가 야 읍마 산의 령의 령 읍진 주하 동하 동 읍진 주사 천사 천 시진 주남 해남 해 읍진 주산 청산 청 읍통 영거 제신 현 읍통 영고 성고 성 읍밀 양창 녕창 녕 읍거 창합 천합 천 읍거 창함 양함 양 읍광 주곡 성곡 성 읍영 광영 광 읍나 주나 주 시장 성장 성 읍화 순화 순 읍담 양담 양 읍목 포함 평함 평 읍목 포영 암영 암 읍
본문 21쪽
목 포무 안무 안 읍장 흥강 진강 진 읍순 천보 성보 성 읍순 천고 흥고 흥 읍순 천여 수여 수 시순 천구 례구 례 읍순 천광 양광 양 시 해 남완 도완 도 읍해 남진 도진 도 읍전 주진 안진 안 읍김 제김 제 시무 주무 주 읍임 실임 실 읍군 산익 산익 산 시정 읍부 안부 안 읍정 읍고 창고 창 읍남 원장 수장 수 읍남 원순 창순 창 읍제 주서 귀 포서귀포시
본문 22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개정 2026. 3. 17.>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고 등법 원지 방법 원지 원관 할 구 역서 울서 울중 앙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서 울동 부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서 울남 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서 울북 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서 울서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의정부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고 양고양시·파주시남양주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춘 천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강 릉강릉시·동해시·삼척시원 주원주시·횡성군속 초속초시·양양군·고성군영 월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대 전대 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홍 성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공 주공주시·청양군논 산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 산서산시·당진시·태안군천 안천안시·아산시청 주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충 주충주시·음성군제 천제천시·단양군영 동영동군·옥천군대 구대 구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서 부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본문 23쪽
안 동안동시·영주시·봉화군경 주경주시포 항포항시·울릉군김 천김천시·구미시상 주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성의성군·군위군·청송군영 덕영덕군·영양군·울진군부 산부 산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동 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서 부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울 산울산광역시·양산시창 원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마 산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의령군통 영통영시·거제시·고성군밀 양밀양시·창녕군거 창거창군·함양군·합천군진 주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광 주광 주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목 포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장 흥장흥군·강진군순 천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해 남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 주전주시ᆞ김제시ᆞ완주군ᆞ임실군ᆞ진안군ᆞ무주군군 산군산시·익산시정 읍정읍시·부안군·고창군남 원남원시·장수군·순창군제 주제주시·서귀포시수 원수 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성 남성남시·하남시·광주시여 주이천시·여주시·양평군평 택평택시·안성시
본문 24쪽
안 산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 양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본문 25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4] <개정 2011.4.5>특허법원의 관할구역명 칭관할구역특허법원전 국
본문 26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개정 2026. 3. 17.>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고 등법 원가 정법 원지 원관 할 구 역서 울서 울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가 족 관 계 등 록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대 전대 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홍 성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공 주공주시·청양군논 산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 산서산시·당진시·태안군천 안천안시·아산시
대 구대 구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안 동안동시·영주시·봉화군경 주경주시포 항포항시·울릉군김 천김천시·구미시상 주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성의성군·군위군·청송군영 덕영덕군·영양군·울진군부 산부 산부산광역시울 산울산광역시·양산시
광 주광 주광주광역시, 나주시ᆞ화순군ᆞ장성군ᆞ담양군ᆞ곡성군ᆞ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ᆞ전라남도목 포목포시ᆞ무안군ᆞ신안군ᆞ함평군ᆞ영암군장 흥장흥군ᆞ강진군순 천순천시ᆞ여수시ᆞ광양시ᆞ구례군ᆞ고흥군ᆞ보성군해 남해남군ᆞ완도군ᆞ진도군전 주 전주시ᆞ김제시ᆞ완주군ᆞ임실군ᆞ진안군ᆞ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군 산군산시ᆞ익산시정 읍정읍시ᆞ부안군ᆞ고창군남 원남원시ᆞ장수군ᆞ순창군수 원수 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대 전대 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홍 성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공 주공주시·청양군논 산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 산서산시·당진시·태안군천 안천안시·아산시
대 구대 구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안 동안동시·영주시·봉화군경 주경주시포 항포항시·울릉군김 천김천시·구미시상 주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성의성군·군위군·청송군영 덕영덕군·영양군·울진군부 산부 산부산광역시울 산울산광역시·양산시
광 주광 주광주광역시, 나주시ᆞ화순군ᆞ장성군ᆞ담양군ᆞ곡성군ᆞ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ᆞ전라남도목 포목포시ᆞ무안군ᆞ신안군ᆞ함평군ᆞ영암군장 흥장흥군ᆞ강진군순 천순천시ᆞ여수시ᆞ광양시ᆞ구례군ᆞ고흥군ᆞ보성군해 남해남군ᆞ완도군ᆞ진도군전 주 전주시ᆞ김제시ᆞ완주군ᆞ임실군ᆞ진안군ᆞ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군 산군산시ᆞ익산시정 읍정읍시ᆞ부안군ᆞ고창군남 원남원시ᆞ장수군ᆞ순창군수 원수 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본문 27쪽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성 남성남시·하남시·광주시여 주이천시·여주시·양평군평 택평택시·안성시안 산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 양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본문 28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6] <개정 2004.1.20>행정법원의 관할구역고 등 법 원행 정 법 원관 할 구 역서 울서 울서울특별시
본문 29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개 정 2023. 12. 26.> 시ᆞ군법원의 관할구역명 칭관 할 구 역지방법원지 원시ᆞ군법원시ᆞ도명시ᆞ구ᆞ군명의정부포 천경 기 도 포천시연 천경 기 도 연천군철 원강 원 도 철원군동두천경 기 도 동두천시고 양파 주경 기 도 파주시남양주가 평경 기 도 가평군인 천강 화인천광역시 강화군부 천김 포경 기 도 김포시수 원용 인경 기 도 용인시오 산경 기 도 오산시ᆞ화성시성 남광 주경 기 도 하남시ᆞ광주시여 주양 평경 기 도 양평군여 주이 천경 기 도 이천시평 택안 성경 기 도 안성시안 산광 명경 기 도 광명시춘 천인 제강 원 도 인제군홍 천강 원 도 홍천군양 구강 원 도 양구군화 천강 원 도 화천군강 릉삼 척강 원 도 삼척시강 릉동 해강 원 도 동해시원 주횡 성강 원 도 횡성군속 초고 성강 원 도 고성군속 초양 양강 원 도 양양군영 월정 선강 원 도 정선군영 월태 백강 원 도 태백시영 월평 창강 원 도 평창군대 전세종특별자치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금 산충청남도 금산군홍 성서 천충청남도 서천군홍 성보 령충청남도 보령시홍 성예 산충청남도 예산군공 주청 양충청남도 청양군논 산부 여충청남도 부여군서 산태 안충청남도 태안군서 산당 진충청남도 당진시천 안아 산충청남도 아산시청 주보 은충청북도 보은군괴 산충청북도 괴산군ᆞ증평군
본문 30쪽
진 천충청북도 진천군충 주음 성충청북도 음성군제 천단 양충청북도 단양군영 동옥 천충청북도 옥천군대 구청 도경상북도 청도군 영 천경상북도 영천시칠 곡경상북도 칠곡군경 산경상북도 경산시서 부성 주경상북도 성주군서 부고 령경상북도 고령군안 동영 주경상북도 영주시안 동봉 화경상북도 봉화군김 천구 미경상북도 구미시상 주예 천경상북도 예천군상 주문 경경상북도 문경시의 성청 송경상북도 청송군의 성군 위경상북도 군위군영 덕울 진경상북도 울진군영 덕영 양경상북도 영양군울 산양 산경상남도 양산시창 원창원남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김 해경상남도 김해시마 산함 안경상남도 함안군마 산의 령경상남도 의령군진 주하 동경상남도 하동군진 주사 천경상남도 사천시진 주남 해경상남도 남해군진 주산 청경상남도 산청군통 영거 제경상남도 거제시통 영고 성경상남도 고성군밀 양창 녕경상남도 창녕군거 창합 천경상남도 합천군거 창함 양경상남도 함양군광 주곡 성전라남도 곡성군영 광전라남도 영광군나 주전라남도 나주시장 성전라남도 장성군화 순전라남도 화순군담 양전라남도 담양군목 포함 평전라남도 함평군목 포영 암전라남도 영암군
본문 31쪽
목 포무 안전라남도 무안군장 흥강 진전라남도 강진군순 천보 성전라남도 보성군순 천고 흥전라남도 고흥군순 천여 수전라남도 여수시순 천구 례전라남도 구례군순 천광 양전라남도 광양시해 남완 도전라남도 완도군해 남진 도전라남도 진도군전 주진 안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김 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 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임 실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군 산익 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정 읍부 안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정 읍고 창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남 원장 수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남 원순 창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제 주서귀포제 주 도 서귀포시
본문 32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개정 2011.4.5>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합 의 부 명 관 할 구 역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을 제외한 지역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본문 33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9] <신설 2005.3.24>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명 칭관 할 구 역춘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본문 34쪽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별표10]<개정2024.12.20.>회생법원의관할구역고등법원회생법원관할구역서울서울서울특별시수원수원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부산부산부산광역시대전대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대구대구대구광역시,경상북도광주광주광주광역시,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