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6. 8.]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411호, 1991. 11. 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㉛생략
㉜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66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795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