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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
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15., 2025. 10.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
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15.,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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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9. 3. 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
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9. 3. 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
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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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18. 12. 11., 2021. 6. 15., 2025. 10. 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18. 12. 11., 2021. 6. 15., 2025. 10. 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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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부칙 <제8761호,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5호,2009.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부칙 <제8761호,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5호,2009.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281호,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6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3호,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7호,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281호,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6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3호,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7호,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