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2022. 9. 2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7.>]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7.]
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 7.>]
[시행일: 2026. 1. 2.]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의2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4. 1. 7.>]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 7.>]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1. 7.>]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 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 7.>]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 1. 7.>]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 1. 7.>]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 1. 7.>]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 7.>]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 7.>]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 7.>]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 7.>]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에서 이동 <2014. 1. 7.>]
부 칙 <법률 제3056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교육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㉛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4424호, 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㉔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⑳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6892호, 2003. 5.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069호, 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955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8980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