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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01. 02.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 10. 0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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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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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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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입인지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 12. 18., 2025. 10. 1.>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6. 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14. 12. 30., 2025. 10. 1.>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5. 10. 1.>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7.]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7.>]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7.>]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5. 10. 1.>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09. 3. 25.]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12. 18.]

제9조의2 삭제 <1999. 1. 29.>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2. 27.]


 부      칙 <법률 제3193호, 197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695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461호, 2001. 4. 7.>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㊷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514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286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465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㊶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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