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제4조 삭제 <2013. 7. 30.>
제5조 삭제 <2013. 7. 30.>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 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4> 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978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6263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