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549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 법령 원문
시행 2018. 07. 01.
법률 제15499호 · 공포 2018. 03. 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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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549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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