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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 공포 2016. 05.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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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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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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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제정]
법무부 (교정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
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14170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
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ㆍ의무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ㆍ의무경찰과”로 한다.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
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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