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제3조 삭제 <2014. 12. 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