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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 03. 24.
법률 제10179호 · 공포 2010. 03. 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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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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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________~8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2조 삭제 <1962. 5. 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 11. 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전문개정 1976. 12. 22.]
[제목개정 2010. 3. 24.]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부      칙 <법률 제216호, 1951. 9. 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490호, 1958. 7. 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84호, 1962. 5.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850호, 1966. 12. 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907호, 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296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167호, 1996.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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